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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규정

한국박물관교육학회 『박물관교육연구』 심사 규정

제정 2007. 7. 20.

개정 2012. 6. 30.

개정 2015. 12. 15.

개정 2018. 2. 28.

개정 2024. 9. 1.

개정 2026. 10. 6.

제1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는 출판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출판편집위원회는 선정된 심사위원 3인에게 익명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 의뢰는 출판편집위원장이 담당한다.

2. 접수된 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는 학술지의 심사 규정을 따른다. 단, 출판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기고된 특별기고논문, 연구노트, 자료, 번역, 서평 등은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2조(접수 및 예비 검토)

1. 논문이 투고되면 출판편집위원장은 논문이 본 학회의 논문투고규정, 연구윤리규정 및 원고작성요령에 부합하는지 예비검토한다.

2. 출판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이 학술지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지 않거나, 원고작성요령을 현저히 준수하지 않았거나, 연구윤리 위반의 우려가 있거나, 학술논문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접수를 보류하거나 반려하는 경우 출판 편집위원장은 그 사유를 저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후 재투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 선정)

1. 투고 논문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출판편집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출판편집위원 중 적합한 심사위원이 없거나 보다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3. 심사위원 선정 시 논문의 주제 적합성, 연구 방법에 대한 전문성, 최근 연구실적, 심사 가능성 및 이해충돌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저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되어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저자와 지도교수·제자 관계, 친족 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

3) 해당 논문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출판편집위원회가 판단하는 사람

제4조(심사의 익명성 및 비밀유지)

1.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심사 내용, 심사 의견,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저자와 출판편집위원회가 정한 관계자 이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의 내용, 자료, 아이디어 및 연구 결과를 심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 또는 심사 관련 자료를 저자나 출판편집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심사위원은 외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등에 투고 논문 원문, 심사 자료 또는 비공개 연구 내용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회가 보안성과 비밀유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의 책무)

1.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과 전문성에 기초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의 독창성, 학술적 기여도, 연구 방법의 타당성, 자료와 분석의 적절성, 논리 전개의 일관성, 연구윤리 준수 여부, 학술지 목적과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의견을 구체적이고 건설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저자에 대한 인신공격, 모욕적 표현 또는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후 이해충돌이 있거나 기한 내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출판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5. 『박물관교육연구』 학술지 발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은 이 일정을 지켜야 하며, 심사위원이 이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발행 예정일

심사위원 위촉

심사위원 1차 심사 마감

수정 보완 논문 제출

심사위원 2차 심사 마감

최종 논문

제출

1

07.15.

06.04.

06.14.

06.22.

06.29.

07.03.

2

01.15.

12.04.

12.14.

12.22.

12.29.

01.03.

제6조(심사 기준과 판정)

1. 심사기준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논문이 뮤지엄 교육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인가

② 연구방법의 적합성

- 적절한 연구 방법을 택하고 있는가

③ 내용의 완결성

- 논문 제목과 목차가 연계성이 있고 타당한가

④ 논문작성의 성실성

- 논리 전개에서 논점의 구성력, 분석의 타당성, 논리적인 명확성이 있는가

-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며 활용하고 의미전달을 확실하게 하는가

⑤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 연구 주제와 관련된 적절한 자료와 참고문헌을 사용하는가

- 인용 문헌이 상세히 밝혀져 있는가

⑥ 논문주제의 창의성

- 논문 주제가 논의의 가치가 있으며 독창적인가

⑦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 연구의 결과가 뮤지엄 교육 분야에 기여하는가

⑧ 논문초록의 적합성

- 논문 초록은 논문 내용을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 주제어의 선택이 적절한가

- 영문 초록과 주제어가 국문과 일치하며 영문 사용이 정확한가

⑨ 본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논문의 형식적 요건과 학회의 논문 작성 규정을 준수하는가

⑩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2. 심사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게재가능 (80-100점)

수정 후 게재 (60-79점)

수정 후 재심사 (50-59점)

게재 불가 (50점 미만)

3. 게재 불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저자의 연구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과 내용상 차이가 없는 경우

2) 연구 윤리 규정과 관련한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3) 논문의 학술적 수준이 미흡하거나, 학술지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연구 방법 및 논리 전개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5) 기타 전반적인 수정 보완이 요구되는 논문

제7조(종합 판정 및 최종 결정)

1. 촐판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한 후 다음 [심사판정표]에 따라 처리한다.

* 『박물관교육연구』 심사판정표

제1심사자

제2심사자

제3심사자

결과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

2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

3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4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5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6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7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8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9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2차 심사에서 “수정후 재심” 판정이 되는 경우, 해당 차수에서는 우선 “게재 불가”로 최종 처리하고 다음 차수 논문집에 재투고 및 심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3. 심사위원 간 판정이 현저히 상이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판편집위원회는 추가 심사위원을 위촉하거나 출판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정할 수 있다.

4. 심사 결과가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에 해당하더라도 논문이 학술지의 목적과 범위, 논문투고규정, 연구윤리규정 또는 원고작성요령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판편집위원회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5.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출판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제8조(수정본 및 답변서 제출)

1. 종합 판정이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저자는 심사 의견에 따른 수정본과 심사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수정본에는 수정 사항을 다른 색상의 글자로 표시하거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저자는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본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판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 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저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 출판편집위원회는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저자의 이의 신청 절차)

1.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논란이 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재심사한다.

2. 이의신청은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출판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심사, 재심사 또는 출판편집위원회 재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4. 단순한 판정 불복, 심사위원 교체 요구 또는 근거 없는 이의제기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5. 투고자와 심사자는 출판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윤리 위반 의심 논문의 처리)

1. 심사 과정에서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자료 조작 또는 변조, 이해충돌 미고지, 부적절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등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출판편집위원회는 심사를 보류하고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출판편집위원회는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관련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3.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논문은 게재하지 아니하며,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정정, 게재철회, 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심사 결과의 통보)

1. 출판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와 필요한 심사 의견을 논문 투고자에게만 통보한다.

2.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심사위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출판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 통보, 수정본 접수, 재심사 및 최종 판정 등 심사 진행 과정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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