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박물관교육학회 출판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07. 7. 20.
개정 2012. 6. 30.
개정 2015. 12. 15.
개정 2018. 2. 28.
개정 2024. 9. 1.
개정 2026. 10. 6.
제1조(구성과 임기)
1. 출판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8인 이상과 편집간사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출판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출판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 및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결원 후원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조(선정 기준)
1. 출판편집위원장은 뮤지엄 교육 분야에서 연구 활동 및 업적이 탁월한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대학교의 부교수급 이상으로 한다.
2. 출판편집위원은 뮤지엄 교육 분야에서 연구 활동 및 업적이 탁월한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대학교의 조교수급(또는 이에 준하는 뮤지엄 직종에 종사하는 회원) 이상으로 한다. 최근 5년간 연구실적과 대외활동이 해당 학술지에 적합하며 학문적 성과가 높은 인물로 위촉한다.
제3조(선정 절차)
1. 출판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고 임원진의 인준을 얻어 학회장이 위촉한다.
2. 출판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편집 임무)
1. 출판편집위원장은 본 학회 논문집 발간 시기에 논문 심사윈워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출판편집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을 겸한다.
2. 출판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 성격에 따라 세부 전공의 심사를 위한 논문심사위원을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3. 출판편집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민원 처리 기간)
1. 표절 검증 등 심사요청 민원은 6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2. 논문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14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3. 그 외의 민원 처리 기간은 출판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