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박물관교육학회 『박물관교육연구』 연구 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윤리규정은 한국박물관교육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박물관교육연구에 논문, 연구노트, 자료, 서평 등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한다
제2조(연구자의 연구윤리)
1. 박물관교육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한 사실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구자는 타인의 생각,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인용없이 도용・표절하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이 게재된 후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행동이 발견되었을 경우,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출판편집위원 등의 윤리)
출판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벗어나 모든 투고 논문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4조(연구윤리의 심의)
1.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심의는 박물관교육연구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한국박물관교육학회장이 지정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 연구윤리위원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이상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의결 원칙으로 한다.
제5조(연구윤리심의사항 제보)
연구윤리관련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자무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연구윤리심의사항 제보자의 권익보호)
연구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도 관련 보고서에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연구윤리심의사항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연구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윤리 심의사항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되면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연구윤리심의 완료사항의 공지)
연구윤리심의사항은 박물관교육연구에 공지하며,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원고・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고, 해당 호 학술지 게재 논문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제9조(연구 윤리의 AI 활용)
연구자는 AI를 통해 인용한 자료에 대하여 원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연구의 내용 작성에 AI의 도움을 받았을 경우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