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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규정

한국박물관교육학회 『박물관교육연구』 투고 규정

제정 2007. 7. 20.

개정 2012. 6. 30.

개정 2015. 12. 15.

개정 2018. 2. 28.

개정 2024. 9. 1.

개정 2026. 10. 6.

제 1 장 박물관교육연구 투고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박물관교육학회의 학회지 『박물관교육연구(The Journal of Museum Education)』 (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 및 투고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 내용)

1. 본 학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2. 투고하는 원고는 국문이나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3. 투고 논문은 (자기)표절 및 중복 게재가 아닌 미발표의 연구논문이어야 한다.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동시 투고할 수 없다. 이 사항을 위반하거나 타 논문 등의 저작물을 표절한 경우에는 본 학회의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조치에 응해야 한다.

4. 생성형 AI 활용 결과에 대한 모든 학술적, 윤리적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 본인에게 있으며, 논문 작성 시 AI 및 사실 검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5. 출판편집위원회의 요청에 의거한 특별기고논문, 연구노트, 자료, 번역, 서평 등도 게재할 수 있다.

제3조(마감일 및 발간일)

1. 투고 원고는 별도의 제출 기한 없이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매년 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 제출 마감일은 5월 30일(7월 15일 발행), 11월 30일(1월 15일 발행)의 자정으로 한다. 단, 출판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출마감의 예외를 두거나 연 2회 미만에 한하여 추가 발간할 수 있다.

3. 『박물관교육연구』 학술지 발간 일정은 다음과 같다.

발행 예정일

논문투고 마감

1차 심사 발표

수정 보완 논문 제출

2차 심사 발표 (최종 논문 게재확정일)

최종 논문 제출

1

07.15.

05.30.

06.15.

06.22.

06.30.

07.03.

2

01.15.

11.30.

12.15.

12.22.

12.30.

01.03.

4. 논문의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자는 출판편집위원회에서 각 개별 논문의 최종 파일에 표기한다.

제4조(투고 및 게재 자격)

1. 본 학회지 논문 투고 자격은 원칙적으로 한국박물관교육학회 회원으로서 당해연도 회비 납부자에 한정한다.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일 경우, 저자 중 1인 이상이 위와 동일한 논문 투고 자격을 갖춘 뒤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2. 투고자의 논문은 매 호당 한 편만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1저자(교신저자 포함)가 아닌 공동 연구진으로 투고하는 경우 한 편의 논문을 더 게재할 수 있다.

3. 학술지 등록을 위해 한국연구재단(https://www.kci.go.kr) 연구자 등록은 필수이며, 한국연구재단 연구자 정보와 논문투고 시 투고 사이트에 입력하는 개인 정보(소속, 생년월일, 이메일)가 동일해야 한다.

4. 논란이 되는 예외적인 사항은 출판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원고・논문 투고)

1. 투고 논문은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학회지의 투고 규정 및 논문 작성 세칙을 따라야 한다. 투고된 논문에서 발견되는 맞춤법, 띄어쓰기, 구두점 등의 편집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2. 논문 투고는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한국박물관교육학회 논문 투고 홈페이지 주소: https://kmuseumedu.jams.or.kr/

3. 투고 논문의 분량은 목차, 국/영문 초록, 삽화, 도표,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B5용지 15-30쪽을 원칙으로 한다. 업로드 원고파일용량은 최대 30MB로 제한한다. 외국어 논문은 제 규정(투고, 심사)에 따라 게재할 수 있다(국문초록 첨부 필수). 투고 논문은 한글 프로그램 2002 이상의 버전으로 작성한다.

4. 투고 원고 제출시 파일 내와 파일명 모두에서 투고자를 알아볼 수 있는 이름, 영문 이름, 소속 등 모든 표식을 제하도록 한다. 투고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가 된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때 심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5. 논문 투고 시에는 심사본 원고(연구자 이름, 소속 등 인적사항 제외), 논문투고신청서, 연구윤리규준확약서 및 저작권동의서,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상세 결과(참고문헌 제외 15% 미만)를 모두 제출한다.

6. 논문 투고 시 이해상충 관련 사항 및 투고한 논문 심사 시 제척, 회피와 관련 사항을 사전에 출판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7. 투고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8. 투고된 논문은 ‘논문투고심사’에서 ‘심사현황조회’를 통해 투고 및 심사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9.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을 참조하여 수정된 원고와 <논문수정표>를 정해진 기일 내에 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10. 논문 게재가 확정된 후 최종 편집된 논문을 제출한다. 논문 게재가 확정된 최종 논문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다. 연구비 등의 수혜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논문 첫쪽 하단에 그 수혜관계를 명기한다.

11. 투고자는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학회에 논문 사용권 및 복제·전송권을 위임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 저자 정보)

1. 투고 논문 저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논문 투고 시 모든 저자는 소속기관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1) 대학교원의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밝혀야 한다.

2)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논문에 밝혀야 한다.

3)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논문에 밝혀야 한다.

제7조(젠더혁신정책)

1.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저자는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저자는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

4.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그 이유를 원고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5.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8조(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1. 연구에 특수관계인이 참여했거나 논문을 공저하고자 할 때, 저자는 소속기관, 공동 연구자, 관련 학술단체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2.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서 필요시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사정에 맞게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9조(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출판 윤리 규정)

1. 이 규정은 연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상의 제반 문제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연구 수행 및 학술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성된 연구물은 연구자의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학문적 성취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작성된 결과물을 독창적 연구 성과로 제출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4. . 생성형 인공지능은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허구의 내용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증 및 평가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제10조(저작권)

1.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투고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본 학회에 있다. 책임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는 논문 제출시 투고 사이트를 통해 연구윤리규준확약서 및 저작권동의서에 서명해 제출해야 한다.

2. 논문이 게재 결정된 이후에는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다른 언어라 할지라도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3. 저작권이 있는 다른 논문의 표, 그림 등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결과물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표절,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있다.

제11조(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논문투고 심사결과 및 논문 발간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 간사와 이메일(museumedukorea@naver.com)로 교신할 수 있다.

제 2 장 박물관교육연구 논문 작성 세칙

Ⅰ. 원고 작성

1. 원고 형식

1) 한글 2002 이상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되, 원고 교정이 완료되어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로 제출한다. 이를 그대로 출판하였을 때 발견되는 맞춤법, 띄어쓰기, 구두점 등에 대한 오류의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에게 있다.

2) 심사용 원고는 필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삭제하여 제출한다.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논문명, 필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위,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명기하여 원고와 함께 제출한다.

3) 원고는 국문이나 영문으로 작성한다. 다른 언어의 경우 출판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4) 분량은 B5용지 15쪽 이상(국・영문초록 및 참고문헌, 목차, 도표, 그림 포함)으로 작성하되 최대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학회에서 제공하는 <논문 작성 예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 위에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5) 국문 원고의 경우, 표준 한글 맞춤법에 따라 작성하고, 의미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漢子로 표시하거나 ( ) 속에 원어를 써 넣는다.

6) 원고는 제목, 연구자, 국문초록, 국문 주제어(3-5개), 본문(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국문과 동일한 3-5개)로 구성한다. 논문작성 형식은 최근 APA(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Style)에 근거한다.

7) * ** *** 순으로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공동저자 2 등의 소속과 직책, 이메일을 밝힌다.  이는 최초 투고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 작성한다.

예1) * 한국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이메일 주소

예2) * 제1저자: 한국대학교 예술경영학과 교수, 이메일 주소 ** 공동저자: 한국대학교 미술과 조교수, 이메일 주소

8) 연구비 수혜 논문, 연구과제로 수행된 논문, 박사학위 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등에 해당할 경우, 논문 표제에 각주를 달아 이를 밝힌다. 이는 최초 투고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 작성한다.

예1) 연구비 수혜: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

예2) 연구과제: 이 논문은 서지영, 김혜숙, 이영아, 차조일, 최미숙(2012). 교과서 정책의 효과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RRT 2012-4)의 내용을 미술교과서 중심으로 수정하고 재분석한 연구임.

예3) 학위논문: 이 논문은 곽신숙(2017). 어린이박물관 관람경험 분석 연구-서울상상나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연구임.

예4) 학술대회 발표: 이 논문은 심영옥(2003). 초등학교 미술교육에서 미술비평 학습지도 방법 연구: 5-6학년을 중심으로. 한국박물관교육학회 2003년도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를 수정, 보완한 연구임.

2. 편집환경 설정 및 작성방법

1) 편집용지 및 분량: B5(46배판변형) [180×250], 용지방향 세로, 제본 맞쪽, 15-30쪽.

2) 여백주기: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23mm, 머리말 20mm, 꼬리말10mm, 제본 0mm

3) 서체 및 문단 모양

구 분

줄

간격

글 꼴

정렬 방식

크기

장평

자간

들여 쓰기

내여 쓰기

좌우 여백

좌

우

논문제목

170

KoPub 돋움체 Bold

가운데

18

100

-2

0

0

0

0

저자이름

170

KoPub 바탕체 Medium

오른쪽

11

100

-2

0

0

0

0

국문초록

150

KoPub 바탕체 Light

양쪽

9

100

-2

10

0

20

20

영문초록

160

KoPub 바탕체 Light

양쪽

10

100

-2

10

0

0

0

본    문

170

KoPub 바탕체 Light

양쪽

10

100

-2

10

0

0

0

각    주

145

KoPub 바탕체 Light

양쪽

8

100

-5

0

15

0

0

참고문헌

170

KoPub 바탕체 Light

양쪽

10

100

-2

0

38.5

0

0

* Kopub 서체는 https://www.kopus.org/biz-electronic-font2/에서 다운로드

4) 논문제목: 글자크기 18, KoPub 돋움체 Bold, 가운데 정렬

5) 저자 성명: 글자크기 11, KoPub 바탕체 Medium, 오른쪽 정렬 논문 저자의 이름은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인의 경우 원어 그대로 쓴 후 괄호안에 한글소리음을 표기한다.

6) 주제어는 일대일로 대응하도록 국문과 영문으로 제시한다.

7) 국문초록: 글자크기 9, KoPub 바탕체 Light, 장평 100, 자간 -2, 줄 간격 150, 양쪽 정렬

- 제시 순서: 국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국문초록을 앞에 제시하고 영문초록을 뒤에 제시하며, 영어로 작성된 논문은 영문초록을 앞에 제시하고, 국문초록을 뒤에 제시한다.

- 포함내용: 목적, 방법, 결과, 결론 순서로 요약하여 작성한다. 논문 초록은 논문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보여주도록 작성한다.

- 분량: 띄어쓰기 포함 500~700자 이내로 작성한다.

- 주제어: 주제어는 3개 이상 5개 이하로 진하게 작성한다.

8) 영문초록: 글자크기 10, KoPub 바탕체 Light, 장평 100, 자간 -2, 줄 간격 160, 들여쓰기 10, 양쪽 정렬

- 영문초록의 주제어는 첫 글자를 소문자로 표기한다. 단, 고유명사일 경우 대문자로 표기한다.

- 분량: 띄어쓰기 포함 1,200자 이내로 작성한다.

- 영문 저자명은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기한다.

9) 본문: 내용은 KoPub 바탕체 Light, 글자크기 10, 들여쓰기 10, 장평 100, 자간 -2, 줄간격 170, 양쪽 정렬

- 본문 내 외국인명은 한글(예1) 또는 원어(예2)로 표기하되, 논문 전반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사용한다. 한글로 외국인명을 표기할 경우(예1처럼), 처음 표기할 때는 반드시 한글로 표기한 뒤 (  )안에 원어를 기입하고, 다시 언급할 때에는 원어 없이 한글만으로 표기한다.

예1) 가드너(Gardner, 2014)는...(중략)...가드너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정체성에 대해....

예2) Gardner(2014)는 ..(중략)...Gardner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정체성에 대해 ...

- 본문 내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제목을 표기할 때, 한・중・일 서적은 『  』, 그 밖의 외국서적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1) 최종호 외(2010)의 『한국 박물관 교육학』은...

예2) Hooper-Greenhill (2007)의 Museums and Education: Purpose, Pedagogy, Performance는...

- 본문 내 논문의 제목을 표기할 때, 한・중・일 서적은 「 」, 서양 및 외국서적은  큰따옴표로 표시한다.

예1) 강선주(2022)의 논문 「어린이와 소통하는 현대사 박물관 전시의 내용구성 방안: 어린이 역사, 내러티브, 감정적 전시, 전시와의 상호작용」은...

예2) Hein (2006)의 논문 “Progressive Education and Museum Education: Anna Billings Gallup and Louise Connolly”에서....

10) 제목 번호는 아래와 같이 붙인다.

∙1단계: Ⅰ, Ⅱ, Ⅲ

∙4단계: (1), (2), (3)

∙2단계: 1, 2, 3

∙ 단순한 나열: ①, ②

∙3단계: 1), 2), 3)

11) 각주․인용문: 글꼴 Kopub 바탕체 Light ,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 -5, 줄간격 130, 내어쓰기 12, 양쪽정렬

12) 표: 제목은 왼쪽 정렬, Kopub 바탕체 Light, 글자크기 9. 표내 글자는 글자크기 9, 장평 100, 자간 -2, 줄 간격 130, 출처 및 설명은 표 아래, 글자크기 9, 장평 100, 자간 -2, 양쪽 정렬 모든 표에는 제목을 표기하며 제목은 왼쪽 정렬하여 표 상단에 표기하고, 제목 표기는 <표 1>, <표 2>와 같이 표기한다.

13) 그림:

- 이미지의 해상도는 논문에 게재되는 크기를 기준으로 300dpi 여야 한다.

- 모든 그림에 제목을 표기하며 제목은 가운데 정렬하여 그림 하단에 표기한다. 글꼴 Kopub 바탕체 Light, 글자크기 9포인트로,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숫자로 표기한다.

14) 참고문헌: KoPub 바탕체 Light,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2, 내어쓰기 38.5, 양쪽 정렬

- 참고문헌 목록은 제1저자의 성에 따라 가나다,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 영문 저자의 경우 성, 이름 순으로 성이 앞쪽에 오도록하고 쉼표로 구분한다.

- 번역서의 경우 저자의 영문 이름을 기준으로 한다.

15) 한자 및 외국어 표기: 본문중 한자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표기 후, ( )속에 한자로 표기한다. 외국어 원어 또한 한글 표기 후, 원어를 ( )속에 넣어 표기한다.

16) 부록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하여 삽입하며 위치는 원고의 가장 마지막인 참고문헌 다음 새 페이지에 작성한다.

17)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에 따른다.

Ⅱ. 인용

1. 인용

1) 직접 인용 1-1)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3행 이상인 경우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세 줄(3행) 미만의 짧은 인용문의 경우, 큰 따옴표(“ ”)를 사용한다. 예1) 홍길동(2015)에 의하면, “……”(p. 123) 예2) 한 연구에 의하면, “……”(홍길동, 2015, p. 123) 1-2) 인용 내용이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아래,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 들여 쓰고, 글자크기를 9pt로 한다.

2) 간접 인용 2-1) 연구자가 원저자의 내용을 이해한 후 원문의 어휘와 구조(모양)를 완전히 바꾸어 연구자 자신의 표현으로 풀어 쓴다. 이같이 간접인용의 경우 쪽 번호를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문헌이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 연도를 표시한다.

예1) 후퍼-그린힐(Hooper-Greenhill, 2007)은 뮤지엄의 교육을 강조했다. 예2) 뮤지엄의 교육을 강조했다(Hooper-Greenhill, 2007). 2-2) 인용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 연도를 표시한다. 문헌들 사이에 쌍반점(;)으로 가른다. 예3) 한 연구(홍길동, 1993; Anderson, 1990)에 의하면…

3) 2인 저자의 문헌 인용 두 저자의 이름은 그 문헌이 인용할 때마다 모두 표기한다. 두 저자의 이름이 본문 중에 나올 경우에는 두 저자의 이름을 와(과)로 연결한다. 두 저자의 이름이 본문 중에 나오지 않고 괄호 안에 나올 경우, 한국어 저자명은 쉼표로 구분하고, 영문 저자명은 &을 사용한다.

예1) 이상민과 류재만(2017)은 ...를 제안하였다.

Eisner와 Day(2007)에 의하면...이다.

예2) 이 연구(이상민, 류재만, 2017)는...을 보여준다

...라고 주장하였다(Eisner & Day, 2007).

4) 3인 이상 저자의 문헌 인용 저자명 3인 이상은 처음 인용할 때부터 첫 번째 저자명만 표기한다. 이 때, 국문의 경우 ‘000 외’, 영문의 경우 ‘et al.’로 나타낸다.

예1) 류재만 외(2025)는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연구(류재만 외, 2025)는...

예2) Clark et al.(1987)에 의하면...이다. 그러나 이 연구(Clark et al., 1987)는....

5) 단체 저자의 문헌 인용 괄호 안에 단체명과 발행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단체명의 약어가 있을 경우는 처음 인용할 때만 단체의 전체 이름과 약어를 함께 써주고 그 다음부터 약어만으로 표기한다.

예1)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2010)는..교과부의 기능을...

예2)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NAEA, 1994)에 의하면...NAEA를 통한...

6) 동일한 성을 지닌 저자들의 문헌 인용 성과 함께 이름의 첫 글자를 같이 써준다.

예1) B. Wilson에 의하면,...M. Wilson에 의하면..

7) 한 저자의 여러 문헌 인용 7-1) 한 저자의 여러 문헌은 발행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예1) 이은미(1988, 1992, 1993)는... 7-2) 한 저자의 발행 연도가 같은 문헌들을 인용할 경우, 발행 연도 뒤에 알파벳 소문자(a, b, c...)를 붙여 차례로 나열한다.

예2) 송은지(2013a, 2013b)는....

8) 동일한 내용을 다룬 2개 이상의 문헌 인용 8-1) 문헌 사이를 쌍반점 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고, 참고문헌 순서대로 수록한다. 여러 저자들의 문헌이 두 개 이상 표기될 때, 국내 저자명을 가나다순으로 서양 및 외국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표기한다 (※연도순이 아님을 주의할 것). 예1) 최근의 연구(노은, 2013; 다은희, 2012; 류승진, 2010; 이미리, 2012)는 예2) 최근의 연구(Boughton, 2011; Duncum, 2008; Freedman, 2012)에 의하면.. 8-2) 여러 나라의 문헌이 함께 인용될 때는 한·중·일·서양 저자순으로 기재한다. 예3) 최근의 연구(김승환, 2009; 최병식 2007; 郭禎祥, 2010; 竹井 史, 1990; Duncum, 1997)는

9) 재인용 재인용은 원저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인용한 문헌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한다. 이때, 참고문헌에서 원저는 생략한다.

9-1)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들뢰즈(Deluze, 2000)는 모든 배움이라는 행위가 기호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Bogue, 2004, p. 328에서 재인용).

9-2)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역사의 ‘감각적인 이미지’를 창조하고 배분하는 것이 바로 자율성의 실천이다(Rancière, 2000, 이나라, 2015, p. 264에서 재인용).

10) 번역된 단행본 인용

괄호 안에 원저자명, 원저 출판연도와 번역서 출판연도를 함께 표기하되 두 연도 중간에 빗금 (/)으로 표시한다.

예1) Terry Barrett(2000/2004)는... 이다(Barrett. 2000/2004).

[2000은 원저 출판연도, 2004는 번역서 출판연도]

11) 전자정보원, 웹사이트 인용 다른 문헌과 마찬가지로 저자, 발행연도를 포함하여 표기한다. 단 저자와 발행연도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는 제목의 한 두 단어를 주고 n.d.라고 써준다. 웹사이트 전체 내용을 설명할 경우는 웹사이트 주소를 본문 내 괄호 안에 제시하고 참고문헌에는 포함하지않는다. 예1) 교육부(2011)가 제시한 이번 교육과정은.... 예2) museum education(n.d.)은...임을 발견하였다. 예3) 국립현대미술관(http://www.mmca.go.kr)은.....교개설하였다.

12) 출판연도를 모르는 인용 저자, 발행 연도를 포함하여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발행연도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연도의 자리에 n.d.를 적는다.

13) 각주의 사용

원칙적으로 각주는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을 밝히는 데 사용하지 않고,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데 한하여 사용한다. 각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해당 문장이나 용어 말미의 위편에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후주의 사용을 금한다.

14) 생성형 인공지능

인용 및 참고 문헌 작성 시,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의 원천자료 실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연구자에게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논문 작성에 필수적인 경우, 연구자는 대화 로그 또는 활용 기록을 증빙하는 웹 링크 등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인용 양식은 다음과 같다.

- 개발사. 모델명. 버전. 웹 링크. 사용일자. Gen AI. (예: OpenAI. ChatGPT. GPT-4o. https://chat.openai.com/chat/xxxxx. 2026년 1월 1일. Gen AI.)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검색,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생성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개별 인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사(acknowledgement) 표기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15) 책, 논문, 전시, 작품 제목의 표기는 본문 내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표기한다.

16)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에 따른다.

Ⅲ. 참고문헌

1. 위치 논문 마지막 순서로 참고문헌을 제시하며, 본문에서 언급한 것을 누락시키지 않아야 한다. 본문에 인용하지 않은 문헌은 제시하지 않는다.

2. 순서 국문, 외국문 순으로 정리하되, 가나다, 알파벳 순서로 정리한다.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한, 중, 일, 서양서 순으로 열거하며, 각 언어의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3. 세부 양식

1) 단행본 1-1) 저자 (발행연도), 제목, 출판사 순으로 기재한다. 출판 지역은 적지 않는다.

1-2)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단행본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1-3) 본문과 다르게 참고문헌에는 이름과 연도를 띄운다.

1-4) 외국저자명은 저자의 성을 먼저 쓴 후 이름의 약자를 쓴다.

1-5) 20인 이하 저자의 문헌의 경우 모든 저자명을 기재한다.

예) 성영혜, 윤석희, 이경화 (1994). 부모교육. 문음사.

1-6) 20인 이상 저자의 문헌의 경우 첫 저자명만 기재한다.

예) 서예식 외 (2018). 중학교 미술②. 해냄에듀.

1-7) 외국 서적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Dewey, J. (1910). How we think. Boston Press.

1-8) 편집한 서적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1) 한국박물관교육학회(편) (1999). 박물관 교육. 교육과학사.

예 2) Fosnot, C. T. (Ed.). (2005). Constructivism: Theory, perspectives, and practice. Teachers College Press.

예 3) Acuff, J. B., & Evans, L. (Eds.). (2014). Multiculturalism in art museums today. Rowman & Littlefield Press.

1-9) 편집한 서적 내 포함된 문헌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1) 마바사 (2016). 감상교육의 목적과 내용. 가나다 외(편). 미술관 교육의 기초. 교육과학사.

예 2) Parsons, M. (2004). Art and integrated curriculum. In E. W. Eisner & M. Day (Ed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handbook on research and policy in art education (pp. 775-794). Lawrence Erlbaum.

2) 번역서 2-1) 번역서는 원저자명을 원어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번역자명은 제목 뒤에 기록하며, 원저 출판 연도는 출판사 뒤에 괄호로 기재한다.

2-2) 번역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첫 저자명만 기재한다.

예 1) Eisner, E. W. (2007). 예술 교육론(강현서 외 역). 아카데미프레스. (원저 2002 출판)

예 2) Deleuze, G., & Guattari, F. (1987).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B. Massumi, Tran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80)

3)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 3-1) 저자 (발행연도), 논문 제목, 정기간행물의 책명, 권(호)수, 해당 쪽수 순으로 기재한다. 권·호수, 쪽수(숫자만 씀) 사이에 쉼표를 찍는다. 예) 방정숙, 정희진 (2006). 학습자 중심 교수법에 대한 초등 교사의 이해와 실행형태: 수학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6(1), 297-321. 3-2)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정기간행물의 이름(예: Studies in Art Education)과 권수(예: 51)만 이탤릭체로 작성하고 논문 제목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 Graham, M. A., & Zwirn, S. G. (2010). How being a teaching artist can influence K-12 art education. Studies in Art Education, 51(3), 219-232. 3-3) DOI(digital object indentifier)가 포함된 정기간행물의 경우, 페이지 뒤에 DOI를 웹주소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예) Lu, L. (2010). Demystifying three-dimensional virtual worlds for art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through Art. 6(3), 279-292. https://doi.org/10.1386/eta.6.3.279_1 DOI 부여되지 않은 온라인 검색 정기간행물의 경우, 정기간행물 홈페이지의 URL을 표기할 수 있다. 예) Parsons, M. (2010). Interpreting art through metaphor. Journal of Art and Design Education. 29(3), 228-235. http://www.nsead.org/publications/ijade.aspx

4) 학위논문 예1) 김희봉 (2001). ‘잘삶’ 이론에 기초한 교육목적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논문 제목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2) Michael, W. B. (1997). Meta-evaluation of selected bilingual education projec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America.

5) 연구기관 또는 정부 발행 보고서 서양과 그 밖의 외국의 보고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1)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연구보고 11-R0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예2)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예3)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1999). Psychodiagnosis: A bibliography (DHHS Public ation No. 12-9022).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6) 학술대회 자료 예) 홍길동 (2012). 미술 감상교육과 미술관 교육 연계 방안. 한국박물관교육학회학술대회발표집. 1-15.

7) 일간지 예1) 한민선 (2011.4.4.). 시간 규제는 청소년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 국민일보, 7. 예2) 조혜영 (2013.10.28.). ‘2013 워킹맘 고통지수’ 인포그래픽. 여성신문. http:// www.wonenneww.co.kr/news/view.asp?num=62407 예3) Kates. G. (2012, April 19). A Spate of teenage suicides alarms russians. The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12/04/20/world/europe/in-russia-spate-of-teenage-suicides-causes-alarm.html

8) 인터넷 자료 웹사이트 내의 특정 웹페이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참고문헌에 포함하는 반면, 웹사이트 전체를 인용할 경우에는 참고문헌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1)교육통계서비스 (2016.1.1.).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 예2) 아람티비 (2021.11.1.). 한국의 사교육은 노벨상을 받게 하는가. http:// youtybe.com/watch?bs2=sdfs

9) 법령 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

10)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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