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안내
한국박물관교육학회 『박물관교육연구』 투고 규정
제정 2007. 7. 20.
개정 2012. 6. 30.
개정 2015. 12. 15.
개정 2018. 2. 28.
개정 2024. 9.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박물관교육학회의 학회지 『박물관교육연구(The Journal of Museum Education』(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 및 투고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 내용)
1. 본 학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투고하는 원고는 국문, 영문, 중문, 일문의 미발표물에 한한다.
2. 출판편집위원회의 요청에 의거한 특별기고논문, 연구노트, 자료, 번역, 서평 등도 게재할 수 있다.
3. 논문 등의 투고일, 심사완료일, 최종게재확정일은 각 논문 첫 페이지에 추가한다.
제3조(마감일 및 발간일)
투고 원고는 별도의 제출 기한 없이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매년 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 제출 마감일은 6월 10일(7월 15일 발행), 12월 10일(1월 15일 발행)로 한다. 단, 출판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출마감의 예외를 두거나 연 2회 미만에 한하여 추가 발간할 수 있다.
제4조(투고 및 게재 자격)
1. 본 학회지 논문 투고 자격은 원칙적으로 한국박물관교육학회 회원으로서 당해연도 회비 납부자에 한정한다.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일 경우, 저자 중 1인 이상이 위와 동일한 논문 투고 자격을 갖춘 뒤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2. 투고자의 논문은 매 호당 한 편만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1저자(교신저자 포함)가 아닌 공동 연구진으로 투고하는 경우 한 편의 논문을 더 게재할 수 있다.
3. 논란이 되는 예외적인 사항은 출판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원고·논문 투고)
1. 투고 논문은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학회지의 투고 규정 및 게재논문 작성 세칙을 따라야 한다. 투고된 논문에서 발견되는 맞춤법, 띄어쓰기, 구두점 등의 편집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2. 논문 투고는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 한국박물관교육학회 논문 투고 홈페이지 주소 :
https://kmuseumedu.jams.or.kr/
3. 투고 논문의 분량은 목차, 국/영문 초록, 삽화, 도표,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A4용지 30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업로드 원고파일용량은 최대 30MB로 제한한다.
외국어 논문은 제 규정(투고, 심사)에 따라 게재할 수 있다(국문초록 첨부 필수).
투고 논문은 한글 프로그램 2002 이상의 버전으로 작성한다.
4. 투고자가 긴급처리를 원할 경우, 논문심사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긴급 처리할 수 있다.
5. 투고 원고 제출 시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삭제한 심사본 원고를 제출한다.
6. 원고 투고 시에는 심사본 원고(연구자 이름, 소속 등 인적사항 제외), 논문투고신청서, 연구윤리규준확약서 및 저작권동의서, 표절검사 결과서를 모두 제출한다.
7. 투고된 논문은 ‘논문투고심사’에서 ‘심사현황조회’를 통해 투고 및 심사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8.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을 참조하여 수정된 원고와 <논문수정표>를 정해진 기일 내에 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9. 논문 게재가 확정된 후 최종 편집된 논문을 제출한다. 논문 게재가 확정된 최종 논문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다. 연구비 등의 수혜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논문 첫쪽 하단에 그 수혜관계를 명기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는 출판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출판편집위원회는 선정된 심사위원 3인에게 익명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 의뢰는 출판편집위원장이 담당한다.
2. 접수된 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는 학술지의 원고·논문 심사 규정을 따른다. 단, 출판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기고된 특별기고논문, 연구노트, 자료, 번역, 서평 등은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차 예비심사
심사기준 : ①윤리규정 준수 ②투고규정 준수 ③원고세칙 준수 여부
심사위원 : 편집위원장 + 편집부위원장 1인 + 편집위원 1인
2) 2차 본심사
심사기준 : ①주제의 독창성 ②연구방법의 적합성 ③자료분석의 적절성 ④논리전개의 타당성 ⑤학술적 가치 및 기여도
⑥기존 연구성과 활용정도 및 참고문헌 적절성 ⑦표절모방여부 정도 ⑧그 밖에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심사위원 : 출판편집위원회 추천 심사위원 3인
3.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한 후 다음 [심사판정표]에 따라 처리한다.
『박물관교육연구』 심사판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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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사자 |
제2심사자 |
제3심사자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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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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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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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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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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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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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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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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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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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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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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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수정후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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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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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수정후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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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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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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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불가 |
게재불가 |
4. 편집위원회는 본 투고 규정 및 작성 지침을 위반한 원고에 대하여 심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5. 원고·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논란이 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재심사한다.
6. 원고·논문 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원고·논문 투고자에게만 투고 논문의 심사결과를 통고한다.
제7조(권리양도)
1.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투고 원고·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본 학회에 있다. 책임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는 원고·논문 제출시 저작권동의서에 서명해 제출해야 한다.
2. 원고·논문이 게재 결정된 이후에는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다른 언어라 할지라도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8조(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논문투고 심사결과 및 논문 발간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 간사와 이메일(museumedukorea@naver.com)로 교신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박물관교육학회 박물관교육연구 논문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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