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한국박물관교육학회 정관

재정 2003년 3월 29일

개정 2007년 4월 21일

개정 2010년 1월 10일

개정 2022년 4월 22일

 

개정일: 2022년 4월 22일

제1장 총직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박물관교육학회(The Korean Museum Education Association, KMEA)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박물관교육 연구와 그 실천 방법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박물관 교육 증진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박물관교육 관련 자료 연구, 개발, 보급
  2. 국내외 박물관교육학 및 인접 단체와의 협력
  3. 학술지 등 출판물 간행과 연구발표(각 연 2회 이상)
  4. 박물관 교육관련 연구 용역사업 추진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 (임원) 본 학회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3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감사 : 2인
  4. 총무이사 : 1인
  5. 위원장 : 10인 내외

제5조 (회장) 본 학회를 대표하며, 본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과 일반부회장으로 구분한다.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감사)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다.

제8조 (총무이사) 본 학회의 회원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이 선임한다. 총무간사는 총무이사가 선임한다.

제9조 (위원장) 각 해당 분과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장이 선임한다.

  1. 윤리위원회 :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출판편집위원회 : 학회지와 학술지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3. 학술위원회 : 학술대회 개최와 분야별 연구모임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4. 연구위원회 : 연구 개발 및 학술 연구 용역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5. 교육개발위원회 : 교육 개발, 탐방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6. 지역협력위원회 : 지역박물관 등 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7. 국제위원회 : 박물관 교육 관련 국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8. 홍보위원회 : 홍보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제9조의 1. (위원 및 간사) 각 분과 위원회는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과 간사를 둔다.

  1. 위원 : 각 분과 위원회별 5인 이상 10인 이내로 둔다. 위원은 각 분과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2. 간사 : 각 분과 위원회별 약간명을 둔다. 간사는 각 분과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10조 (고문 및 명예회장) 본 학회는 학회 업무의 조언과 자문을 위하여 다음의 고문과 명예회장을 둔다.

  1. 고문: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업무에 협력하고 조언하며, 회장이 선임한다.
  2. 명예회장: 학회 활동을 자문하고, 역대 회장으로 한다.


제3장 선출과 임기

제11조 (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다른 임원은 임기 개시 전에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의 개시는 선임된 후 첫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시작한다.
  2.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원

제13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밟은 자로 하며, 회원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정회원 : 박물관과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또는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로, 본 학회 임원진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준회원 : 박물관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석사학위 과정에 있는 자로 본 학회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기관회원 :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교육기관 등의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 학회 임원진의 추천을 받은 곳을 말한다.

제14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 : 본 학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며 총회의결권, 출판물 수령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2. 준회원 : 본 학회가 발행하는 출판물 수령권을 갖는다.
  3. 기관회원 : 본 학회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출판물 수령권을 갖는다. 연회비를 납부한 기관 2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며, 회비를 면제한다.

제15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 및 제(諸)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 결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6조 (회원의 상벌과 권리의 정지)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회원은 누적 2년간 회비를 내지 않으면 권리가 정지되며, 회비 완납 시까지 한시적으로 재적회원에서 제외된다.

제17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총회 및 재정

제18조 (총회) 본 학회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동계학술대회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총회의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편성예산 및 결산 승인
  2. 정관 개정
  3. 회장, 감사의 선임
  4. 기타 본 학회에 관련된 사항

제20조 (총회의 운영)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 (단, 정관 개정은 2/3 이상)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단, 투표권제외)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원회 구성) 본 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 임원회의 의장은 본 학회의 회장이 맡는다. 간사는 총무이사가 맡는다.

제22조 (임원회의 권한) 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상정 안건(회장, 감사의 선임건 제외) 검토 및 승인
  2. 기타 본 학회에 관련된 사항

제23조 (임원회의 운영)

  1. 임원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회의 의결권은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임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 (재정)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6조 (총회 승인의 예외적 효력) 신임 회장이 구성한 첫 임원회가 의결한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에 관한 것은 본 학회의 총회가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규칙 제1호 회비 및 입회비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15조와 제16조, 제17조, 제23조에 의거 회비 및 회원가입시 납부할 입회비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 회원은 다음과 같이 입회비와 연회비(10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정회원: 입회비 1만원, 연회비 3만원(10년 회비: 24만원)

②준회원: 입회비 1만원, 연회비 1만원

③기관회원: 연회비 10만원

제3조(회비의 결정) 제2조의 액수는 총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정관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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