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한국박물관교육학회 정관
재정 2003년 3월 29일
개정 2007년 4월 21일
개정 2010년 1월 10일
개정 2022년 4월 22일
개정일: 2022년 4월 22일
제1장 총직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박물관교육학회(The Korean Museum Education Association, KMEA)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박물관교육 연구와 그 실천 방법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박물관 교육 증진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박물관교육 관련 자료 연구, 개발, 보급
- 국내외 박물관교육학 및 인접 단체와의 협력
- 학술지 등 출판물 간행과 연구발표(각 연 2회 이상)
- 박물관 교육관련 연구 용역사업 추진
-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 (임원) 본 학회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1인
- 부회장 : 3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 감사 : 2인
- 총무이사 : 1인
- 위원장 : 10인 내외
제5조 (회장) 본 학회를 대표하며, 본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과 일반부회장으로 구분한다.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감사)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다.
제8조 (총무이사) 본 학회의 회원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이 선임한다. 총무간사는 총무이사가 선임한다.
제9조 (위원장) 각 해당 분과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장이 선임한다.
- 윤리위원회 :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출판편집위원회 : 학회지와 학술지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 학술위원회 : 학술대회 개최와 분야별 연구모임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 연구위원회 : 연구 개발 및 학술 연구 용역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 교육개발위원회 : 교육 개발, 탐방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 지역협력위원회 : 지역박물관 등 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 국제위원회 : 박물관 교육 관련 국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 홍보위원회 : 홍보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제9조의 1. (위원 및 간사) 각 분과 위원회는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과 간사를 둔다.
- 위원 : 각 분과 위원회별 5인 이상 10인 이내로 둔다. 위원은 각 분과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 간사 : 각 분과 위원회별 약간명을 둔다. 간사는 각 분과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10조 (고문 및 명예회장) 본 학회는 학회 업무의 조언과 자문을 위하여 다음의 고문과 명예회장을 둔다.
- 고문: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업무에 협력하고 조언하며, 회장이 선임한다.
- 명예회장: 학회 활동을 자문하고, 역대 회장으로 한다.
제3장 선출과 임기
제11조 (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다른 임원은 임기 개시 전에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의 개시는 선임된 후 첫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시작한다.
-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원
제13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밟은 자로 하며, 회원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 정회원 : 박물관과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또는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로, 본 학회 임원진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준회원 : 박물관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석사학위 과정에 있는 자로 본 학회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 기관회원 :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교육기관 등의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 학회 임원진의 추천을 받은 곳을 말한다.
제14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정회원 : 본 학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며 총회의결권, 출판물 수령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 준회원 : 본 학회가 발행하는 출판물 수령권을 갖는다.
- 기관회원 : 본 학회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출판물 수령권을 갖는다. 연회비를 납부한 기관 2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며, 회비를 면제한다.
제15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 및 제(諸)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 결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6조 (회원의 상벌과 권리의 정지)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회원은 누적 2년간 회비를 내지 않으면 권리가 정지되며, 회비 완납 시까지 한시적으로 재적회원에서 제외된다.
제17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총회 및 재정
제18조 (총회) 본 학회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동계학술대회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총회의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 편성예산 및 결산 승인
- 정관 개정
- 회장, 감사의 선임
- 기타 본 학회에 관련된 사항
제20조 (총회의 운영)
-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 (단, 정관 개정은 2/3 이상)으로 의결한다.
-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단, 투표권제외)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원회 구성) 본 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 임원회의 의장은 본 학회의 회장이 맡는다. 간사는 총무이사가 맡는다.
제22조 (임원회의 권한) 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총회 상정 안건(회장, 감사의 선임건 제외) 검토 및 승인
- 기타 본 학회에 관련된 사항
제23조 (임원회의 운영)
- 임원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임원회의 의결권은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임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 (재정)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6조 (총회 승인의 예외적 효력) 신임 회장이 구성한 첫 임원회가 의결한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에 관한 것은 본 학회의 총회가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규칙 제1호 회비 및 입회비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15조와 제16조, 제17조, 제23조에 의거 회비 및 회원가입시 납부할 입회비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 회원은 다음과 같이 입회비와 연회비(10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정회원: 입회비 1만원, 연회비 3만원(10년 회비: 24만원)
②준회원: 입회비 1만원, 연회비 1만원
③기관회원: 연회비 10만원
제3조(회비의 결정) 제2조의 액수는 총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정관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행한다.